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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수출혐의로

    • IMA사와 삼전교역에 불공정 수출 시정권고

      무역위원회는 2일 불공정 수출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 아이 엠에이와 삼전교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이들 두 회사는 모두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 물건을 수출했다가미국세관에서 적발됐었다.

      1989.11.03

    • 상공부 무역위, 4개 업체에 불공정 수출 시정권고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5일 불공정 수출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카스톰 실업과 해성공업사, (주)코스타, (주)삼선양행등 4개업체에 대해 공정한 상관습 위반과 상표권, 의장권 침해수출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불공정 수출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대상이 된 업체들은 모두 수입자의 주문내용에 따라 수출품을 제조, 수출했다가 미국세관에...

      198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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