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과세

    • 신규 채용 중소기업, 1인당 2000만원 세금감면…임금 올리면 20% 공제

      중소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1년에 1000만원씩,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저소득 근로자(연소득 7000만원 미만) 임금을 올려준 중소기업은 임금증가분의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08.02 18:59

      신규 채용 중소기업, 1인당 2000만원 세금감면…임금 올리면 20% 공제
    • 3주택 이상 양도세 최대 62%…1주택자도 2년 살아야 비과세

      ‘8·2 부동산대책’이 겨누고 있는 핵심 표적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일명 갭(gap) 투자자 등 다주택자들이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액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여 ...

      2017.08.02 17:43

      3주택 이상 양도세 최대 62%…1주택자도 2년 살아야 비과세
    • '막차' 임박한 비과세 상품…서둘러 가입하세요

      유망 재테크 상품에도 올라탈 수 있는 ‘막차 시간’이 있다. 정부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절세상품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해외주식형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전문가들은 반년...

      2017.07.17 20:56

      '막차' 임박한 비과세 상품…서둘러 가입하세요
    • 문재인 정부 타깃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얼마나 줄까

      올해 고소득층 8조2천억원·대기업 2조8천억 등 총 11조 규모 전망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인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킷으로 한 조세지출 축소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역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걸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내걸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

      2017.05.27 06:45

    • 노무현·MB·박근혜, 아무도 못 지킨 공약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복지 재원 마련 공약으로 공통으로 내건 게 ‘비과세·감면 축소’다. 이는 과거 대통령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집권기간에 비과세·감면을 줄이기는커...

      2017.05.03 18:19

       노무현·MB·박근혜, 아무도 못 지킨 공약
    • '황필상 승소' 대법 판결에도…기부자 '선의' 인정 문턱 여전히 높아

      장학재단에 180억원어치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고 소송을 낸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사진)가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부 관련 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기업의 변칙 ...

      2017.04.21 17:44

      '황필상 승소' 대법 판결에도…기부자 '선의' 인정 문턱 여전히 높아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4월부터 월 150만원으로 제한

      오는 4월부터 가입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전액 비과세되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하로 한도가 신설되고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와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2017.01.31 19:20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4월부터 월 150만원으로 제한
    • 임대소득 비과세 2년 더 연장한다

      올해 말 끝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여야가 과세 유예를 두고 팽팽히 맞섰지만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치권은 정부안을 따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정부안을 따르기로 가닥...

      2016.11.30 04:33

    / 7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