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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법

    • 국회 본회의 29일 사회안전법 개정 법안등 처리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안전법개정안등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통과 법안의 주요 내용

      1989.05.29

    • 여권, 사회안전법 개정 존속

      정부와 민정당은 12일상오 당정회의를 열어 사회안전법 개정문제를 논의,사회안전법을 존속시키되 보안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보안감호는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 징역 10년이상의 간첩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전향을 하지않는 경우로 하되 법원의 판결로 만 가능토록 하나 주거제한 및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98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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