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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유자가 본인

    • 산림청,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와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

      2024.06.19 14:45

      산림청,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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