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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 출퇴근 재해범위 확대 후 첫 산재인정…"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 씨의 사례를 산재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

      2018.01.09 18:11

      출퇴근 재해범위 확대 후 첫 산재인정…"퇴근길 넘어져 골절"
    • "근로자 출퇴근사고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해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출퇴근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

      2017.09.28 17:50

    •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내년 보험재정 6천억 소요

      출퇴근 산재 적용 확대 논란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보는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을 이용해 ‘통상의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내용을 담...

      2017.07.25 21:08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적용…내년 보험재정 6천억 소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전자신고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활성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5일 ‘고용·산재보험 민원서류 인터넷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2017.05.25 14:36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전자신고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활성화" 포토 뉴스
    • 오토바이 배달맨도 산재보험 가입됩니다

      음식점과 배달 대행업체의 서비스·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배달 종사자의 서비스 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근로 형태가 음식점 소속의 직접 고용에서 배달 대행업체에 속한 간접 고용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관련 종사자가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

      2017.05.01 18:11

      오토바이 배달맨도 산재보험 가입됩니다
    • 4대보험 체납액 '눈덩이'…13조 육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지난해 체납 누적액이 13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4년 새 20% 이상 불어났다. 저성장 고착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다. 그나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징수율은 조금씩 개...

      2017.02.28 19:05

      4대보험 체납액 '눈덩이'…13조 육박
    • 내년 사업주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 1.7%

      내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1.7%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7일 행정예고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평균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7%다. 최저...

      2016.12.07 17:46

    • 금융 - 보험업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촉구

      *** 산재법 개정하고도 재무부 반대로 시행안돼 *** 노동부는 12일 금융, 보험업 종사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에 가입, 피해를당했을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미적용 업종 종사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키 위해지난 4월24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재무부의 반대로 금융/보험업종사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적용혜...

      1989.09.12

    • 내년 산재보험 최저보상액 올보다 22.4% 인상

      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최저보상기준액(1일기준)을 올해의 7,536원보다22.4%인상한 9,227원(월 27만6,81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법 제9조5항에 의한 이 최저보상기준은 저임금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근로자의 임금이 이 기준액에 미달될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비의 각종 특별연금등에 이를 적용하게 되며 휴업...

      198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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