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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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조세시효 내년부터 차등연장__
재무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돼있는 상속/증여세의 조세시효를내년부터 단순무신고자와 조세포탈범으로 나눠 차등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상속/증여재산이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탈루가 많아 시효를연장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세포탈범에는 일반시효를넘더라도 과세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착오나 부주의등으로 법정신고 ...
199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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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재벌에 상속/증여세 1,153억 과세...80년이후
지난 80년이후 50대 재벌기업중 총수의 재산상속/증여에 따라 가장 많은세금을 부과받은 재벌은 한국화약그룹이며 그 다음은 삼성그룹인 것으로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50대재벌그룹중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재벌그룹은 모두 26개이며 그 과세액은총 1,153억1,400만원에 달했다. **** 한국화약 상속세 69...
198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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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등급하천 상속/증여세 면제
앞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토지등급이 없는 하천이나 제방등에 대해 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됐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대장에 표시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하천, 물웅덩이, 제방등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제 외, 이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하천등에 대해서도...
198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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