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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근로제

    • 출입카드 기록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고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위반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인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법원과 달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고용노동청 관행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

      2023.10.10 16:09

      출입카드 기록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고요?
    • 중기 절반 "주52시간제 시행 어려워…월단위로 바꿔달라"

      중소제조기업의 절반 가량이 구인난, 비용부담, 매출예측 불가능 등의 사유로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직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소제조업체 4곳 중 3곳은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유연근로제로 주52시간제의 폐해를 보완하...

      2022.05.18 14:46

      중기 절반 "주52시간제 시행 어려워…월단위로 바꿔달라"
    • "사실상 계도기간" 中企 주52시간에 대한 정부의 속내

      이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의 마지막 단추가 꿰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2021.07.06 19:24

      "사실상 계도기간" 中企 주52시간에 대한 정부의 속내
    • 현대건설기계 선택근로제 도입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장비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선택근로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직원들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의 일률적인 근무체계에서 벗어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충족하면 특정 주에서 52시간 초과 또는 ...

      2021.07.02 18:13

    •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주 52시간제 보완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하루 근로시간을 상한 없이 근로자(연구개발업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이날부터 최장 3개월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

      2021.04.06 17:35

    •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임금보전 방안 마련 않으면 과태료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nbs...

      2021.04.06 15:50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임금보전 방안 마련 않으면 과태료
    • 환노위 고용소위, '선택근로제' 놓고 평행선…법안 처리 험로

      경영계·한국당 "日과 경쟁 위해 필요" vs 노동계·민주 "日과 상황 달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는 한...

      2019.07.18 12:18

      환노위 고용소위, '선택근로제' 놓고 평행선…법안 처리 험로
    •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 두달 넘게 '올스톱'

      지난 4월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국회는 보완 입법에 손도 못 대고 있다.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여야가 두 달 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의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

      2019.06.10 17:41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 두달 넘게 '올스톱'
    • '탄력근로 확대' 이견 좁히는 여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6개월 연장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유연근로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일부 ...

      2019.04.14 18:38

    • 탄력근로제 이어 '선택근로제' 쟁점…경영계 "정산기간 확대"

      현행법상 최장 1개월인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요구 노·사·정이 진통 끝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탄력근로제에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이하 선택근로제)가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사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2019.03.03 07:14

      탄력근로제 이어 '선택근로제' 쟁점…경영계 "정산기간 확대"
    • 이재갑 장관 "탄력근로 확대 연내 입법 완료…민주노총 불법행위엔 책임 묻겠다"

      지난 9월 말 임명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60)의 취임 일성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었다. 고용 상황이 외환위기 수준으로까지 악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 장관이 역량을 발휘할 주변 여건은 녹록지 않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근로시...

      2018.11.20 17:36

       이재갑 장관 "탄력근로 확대 연내 입법 완료…민주노총 불법행위엔 책임 묻겠다"
    • IT·해외건설…선택근로 기업들 "내년 1월이 두렵다"

      다음달 주52시간 근로제 단속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직원 상당수가 법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사업주가 내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2018.11.18 17:35

      IT·해외건설…선택근로 기업들 "내년 1월이 두렵다"
    • "프로젝트로 수개월 밤새우는데"…1개월 근로시간 한도 넘기면 '불법'

      정부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해 범법자가 속출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2018.11.18 17:32

      "프로젝트로 수개월 밤새우는데"…1개월 근로시간 한도 넘기면 '불법'
    • '유연근무제' 택한 근로자 167만명…1년새 61% 늘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한 근로자는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18일 통계청의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수는 167만50...

      2018.11.18 17:31

      '유연근무제' 택한 근로자 167만명…1년새 61% 늘었다
    •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도 '험로' 예고…노동계 "임금 줄고 건강권 위협" 반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로 묶여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현장의 호소를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

      2018.11.18 17:30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도 '험로' 예고…노동계 "임금 줄고 건강권 위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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