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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관리

    • 기업 국제거래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내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전문요원을 적극 양성하는 등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역거래를 포함한 국제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그에 따른 조세의 포탈 또는 회피를 통한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날로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매년 직원 3백명에 대해 국제거래에 관한교육을 실시하...

      1990.12.16

    • 부동산 취득자금 세무관리 대폭 강화..국세청

      *** 세금 안낸 사채는 자금출처로 불인 ***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채는 일체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며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출회수조치를 받은경우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받는등 부동산취득에 쓰인 부채에 대한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이 마련, 전국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부채에 대한자금출처 처리 요령"에 따르면 금...

      1990.11.15

    • 사치성 유흥-숙박-서비스업 실태 확인점검...세무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에서영업하는 사치성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및 서비스업소 등은 매월 1차례씩업황과 시설변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점검을 받는등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 개별관리카드 작성 이달부터 매월 실시 ***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치성 업소는 모두 특별 세원관리대상으로선정, 개 별관리카드를 ...

      1990.11.05

    • 고액 부동산양도 등 세무관리 대폭 강화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서울은 2억원 이상, 지방은1억원 이상인 때에는 고액자료 로 분류, 부과세액을 신속히결정하고 조세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사전 압류권을행사하기로 했다. *** 과표현실화 관련 세금회피사례 늘어 *** 또 상속가액은 서울과 지방이 각각 5억원 이상과 3억원 이상,증여가액은 각각 3억원 이상과 1억원 이상을 고...

      1990.10.24

    • 대형음식점, 룸살롱등 사치성 유흥업소 세무관리 대폭강화

      앞으로 대형 음식점, 룸살롱, 캬바레, 나이크클럽 등 사치성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신고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한번 조사를받은 기업은 2년 이내에 다시 조사하지 않는 세무조사 집행원칙이배제되는 등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90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앞두고 사치성 유흥업소들의 규모, 종업원수, 위치, 업황 등...

      1990.10.15

    • 세금감면 기업 사후 세무관리 대폭 강화

      각종 특례가 적용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대폭 강화된다. *** 조세감면 규모 해마다 급증추세 ***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들에 대해서는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 세무신고자료를 가공.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망을빠져 나가거나 세금감면을 받고서도 이에 따르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있는 법인들을 모두 가려내...

      1990.09.14

    • 국내활동 외국 연예인/운동선수등 세무관리 강화

      국내에서 활동하고 대가를 받는 외국의 연예인과 운동선수,예술가 등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외국의배우, 음악 가, 무용가, 직업운동선수 등의 국내 진출이 부쩍 늘어남에따라 이들 외국인 자유 직업소득자에 대한 공연료, 출연료, 대전료, 상금,수당 등의 지급상황을 사전에 파 악, 관리함으로써 ...

      1990.07.17

    • 고액소득자 세무관리 대폭 강화...국세청, 의사/변호사등

      의사, 변호사, 부동산임대업자등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강화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연예인및 직업운동선수등자유직업자들과 사설학원,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이너무 적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음을 감안, 이들중 소득이 일정규모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업종별 고액...

      1990.02.27

    • 세정 사각지대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은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실명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모든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실명화가 제대로 됐는지의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또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자유직업자, 레저관련산업등 세정사각지대와 투기및 불로소득에 의한호화생활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는한편 재...

      1990.01.20

    • 의사/변호사등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의사와 변호사, 연예인 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강화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의사, 변호사/공인회계사, TV탤런트가수, 영화배우, 직업운동선수등 자유직업인들은 소득수준이 매우높은 데도 불구, 과표현실하가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들이 내는 세금이 실제 소득수준...

      1989.12.15

    • 국세청, 대기업 세무관리 너무 허술

      *** 법인조사 비율 평균치 이하...장기 미조사도 상당해 *** 국세청이 외형이 큰 대기업 우선의 법인조사 원칙을 제시해오고 있으나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조사 비율이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장기 미조사 대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대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말 현재 외형이 300억원을 넘는 대...

      1989.10.11

    • 국세청, 대기업 세무관리 너무 허술...국세청

      *** 법인조사 비율 평균치 이하...장기 미조사도 상당해 *** 국세청이 외형이 큰 대기업 우선의 법인조사 원칙을 제시해오고 있으나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조사 비율이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장기 미조사 대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대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말 현재 외형이 300억원을 넘는 대...

      1989.10.11

    • 한계사업자 세무관리 대폭 강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중 연간 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3,600만원인 소위 한계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실제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이면서도과세상의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 외형을 줄여 신고하는 위장과세특례자의발생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계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국세청이 정하는 전기대...

      1989.09.27

    • 집단상가 사업자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공평과세위 폐지도 검토 ** 국세청은 상설시장이나 상가등 사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집단상가지역에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집단상가지역 사업자들이 자체 구성한공평과세위원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괄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휴폐업신청등세적관리도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악용한 위장 휴/폐업이나명의위장 사례가 자주 발...

      1989.09.07

    • 소규모 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카페/스탠드바등 ***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 스탠드바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수/지역등을 고려...

      1989.07.09

    • 소규모 유흥업소도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카페/스탠드바등 ***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 스탠드바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 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수/지역등 ...

      1989.07.08

    • 혼수업소/예식장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등의 호화혼수 최급업소나 예식장이 호황을누리고 있으나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중시,이들 업소에 대한 개별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소득증가와 해외여행자유화조치로새로운 호황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여행알선업에 대해서도 해외여행활성화 초기단계에서 이 업종의 과세체계...

      1989.04.06

    •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그동안 재벌들의 상속 또는 증여세포탈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부금의 비합법적 모금및 이용등 각종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공익법인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해재단, 새세대육영재단, 새세대 심장 재단등 이른바 공익재단들의 변칙적인 기부금 모금과 관련된 비리들이 커 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1988.11.02

    • 올림픽 호황업종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은 건설업과 관광업 및 숙박업등 올림픽과 관련하여 재미를 본 업종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오는25일까지 실시되는 올 2기분(7-9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성실신고를 강력히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강력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이 전국의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올림픽등 국제회의 관련 호 황업종에 대한 세무지도강화지침"에 따르면 지난...

      198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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