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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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절세?…3주택자는 稅부담 커질 수도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을 함께 증여하면 세법상으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 조건(부관)으로 하는 증여라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을 함께 증여하면 채무를 증여하는 것이므로 유상이전으로 분류되...
2021.03.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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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세금의 차이는…
동학개미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시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2021.03.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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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 빌려 집 살 때, 제3자 예금담보대출 활용하자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려면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기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를 끼고 구입하거나 차입을 통해...
2021.03.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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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이려면…현금보다 주식이 낫다
현금, 부동산, 주식 중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무엇일까. 부동산을 증여할 땐 복잡한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현금과 주식은 평가방법이 단순하며 취득세 부담도 없다.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한다면 증여 시점에 시가로 증여가 이뤄진다고 생각할 수...
2021.03.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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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ETF에 투자하면…양도세는 얼마나?
동학개미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2021.0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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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절세법은 따로 있다 [송지용의 절세노트]
동학개미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2021.0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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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세율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세 가지다. 개인과 법인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땐 첫 주택(1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
2021.0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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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양권도 '1주택'…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분양권이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은 기존에 살던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새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말한다. 세법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부동산 대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동안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2021.0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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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매각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은
1주택자(단일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판 다음에 남은 마지막 1주택을 양도할...
2021.01.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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