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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유화 유예기간

    • 한국 내년 1월 GATT BOP조항 졸업

      우리나라가 내년 1월1일을 기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약18조 B항 (개도국에 대해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제한 허용) 적용대상국에서 졸업하는 대신 오는 97년까지 8년간의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을 부여받게됐다. *** 대신 97년까지 수입자유화 유예받아 ***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GATT BOP(국제수지)위원회는 26일 하오 9시3...

      1989.10.27

    • 수입자유화 유예기간 최대한 확보

      *** 농산물수입 신중 추진방침 설득키로 ***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 BOP(국제수지)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BOP조항 졸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졸업후의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을 최대한 길게 인정받기 위해 모든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BOP조항 졸업은 불가피할듯 *** 18일 재무부에 ...

      19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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