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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순환출자금지법

    • M&A·증자로 순환출자 땐 유예기간 후 '출자 고리' 끊어야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것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예외 인정 기준이 강화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12.23 21:15

    • 자산 5조 이상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M&A...

      2013.12.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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