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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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경력자 재분양신청땐 2순위로
정부는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가수요 및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일 이후 재담청금지기간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5년)이 경과하고 주택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의 분양 1순위 가격을 갖고 있더라도 신규 분양신청시 2순위 자격만 주기로 했다. *** 7월14일이전 가입자는 해당 안돼 *** 건설부가 그간 개...
198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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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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