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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안전구역

    • 고의 아닌 과실로도 가중처벌…'스쿨존 공포'에 떠는 운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잦아들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개학이 연기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2020.05.01 17:19

      고의 아닌 과실로도 가중처벌…'스쿨존 공포'에 떠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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