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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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1일부터 연체기간 1개월내 이자에만 연체요율 적용
이달부터 보험사들도 연체기간이 1개월이내일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만연 19%의 연체이율을 매기기로 했다. 31일 생/손보협회는 이처럼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된 연체이자부과방식은 약관대출을 포함한 모든 개인대출자를 대고객으로 한다고 양협회는 밝혔다. 그러나 연체기간이 1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대출금잔액에 대해연체...
199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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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이자 징수 소비자위주 개선...은행감독원
은행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징수방법이 소비자위주로 개선돼 오는 7월부터시행된다. 1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금까지 소비자가 대출금이자를 제때갚지못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약정기간의 이자를 받고 차후에연체이자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부터 먼저 징수하고 나중에 약정이자를 받는 식의 연체이자 우선변제방식을 채택,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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