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재판

    • 대법 "비상계엄시 관할 검토 불가피…적법성 인정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권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긴급상황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

      2024.12.09 16:57

      대법 "비상계엄시 관할 검토 불가피…적법성 인정 아냐"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