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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변호사

    • "복수극은 없지만 '현실적인 이혼' 그렸죠"

      ‘자(子)의 복리.’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이혼전문변호사(사진)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혼 얘기를 하려면 자의 복리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법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

      2024.09.20 17:24

      "복수극은 없지만 '현실적인 이혼' 그렸죠"
    • 이혼 할 때 현금 대신 아파트 재산분할…반드시 이익일까

      한국 혼인 중에 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관리,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831조).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별산제 원칙은 깨지고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

      2023.02.16 07:00

      이혼 할 때 현금 대신 아파트 재산분할…반드시 이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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