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
인권위 "검찰 사건기록 열람 때 제3자 개인정보 유출 주의"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내어줄 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다른 사람이 받은 사건기록에 자신의 신상이 드러난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검사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제3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2017.06.07 09:3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