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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액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원래 기한은 올 12월까지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올해 임대료...

      2020.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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