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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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제소전화해조서 활용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조OO입니다. 제 건물의 1층과 2층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건물 명도와 관련...
2024.09.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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