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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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내 사진, 내년부터 지울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
2022.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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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SNS에 올린 아이 사진·영상, 자녀가 요청하면 삭제 가능해진다
앞으로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자녀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는 것이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
2022.07.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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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올린 내 사진·영상 지워달라"…'잊힐 권리' 법제화
앞으로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녀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는 것이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mi...
2022.07.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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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논란 재점화… 구글 "EU 이외에 적용 못해" 법정싸움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경과 관계없이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에 맞서 세계 최대 '인터넷 공룡' 구글이 EU 역외국가 주권 침해를 내세우며 법정싸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구글이 11일(...
2018.09.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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