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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관청

    • 검찰, 권정달씨 조사

      오는 7월1일부터는 간단한 신고절차만 마치면 해외에도 자가용 자동차를가지고 나가 사용한후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 출국예정일 5일전 등록관청에 승인 받아야 *** 교통부는 12일 자동차관리의 특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제까지자가용 차량을 해외에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세관등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출국예정일 5...

      199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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