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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 최저시급 9620원…월 200만원 넘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무 기준 7만6960원,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부모급여 신설=1월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

      2022.12.30 17:59

      최저시급 9620원…월 200만원 넘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긴급복지지원금 154만→162만원 오른다…한부모가족 바우처도 인상 [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취약계층에 분류되지 않더라도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의료비 지출이 급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차상위 ...

      2022.12.21 14:00

      긴급복지지원금 154만→162만원 오른다…한부모가족 바우처도 인상 [2023 경제정책방향]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소득 수준과...

      2021.09.07 17:52

    • '재난적의료비' 연간 2천만원 이내 지원… 미용·성형은 제외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적의료비가 연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본격 지원된다. 다만, 미용·성형 시술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은 의료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

      2018.03.28 15:31

      '재난적의료비' 연간 2천만원 이내 지원… 미용·성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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