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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한도

    • 민간기업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산업은 4%)까지 대폭 확대토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96년까지 5년동안 1조원의 첨단산업기술 향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근모 과기처 장관은 25일상오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기술진흥협회 주최로 열린 기술혁신조찬간담회에서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민간기업의기술개발 촉진...

      1990.09.25

    • 정밀화학 기술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케

      정부는 앞으로 정밀화학관련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일부상향조정,기업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12일 과기처에 따르면 지난87년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 중요성이더욱 높아가고 있는 정밀화학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촉매 시약류첨가제등을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에 관한 특례조항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득금액의 20%, 수입금액의 1.5%...

      198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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