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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대

    •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 책임 없다"…환경단체 韓·中 상대 소송 패소

      환경단체와 시민 90여 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1일 각각 기각,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2020.12.11 17:33

    • "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한·중 정부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환경단체와 시민 90여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대기 중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진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부장판사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중화...

      2020.12.11 15:34

      "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한·중 정부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 사할린 잔류 한국인등,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키로

      사할린 잔류 한국인과 유족들은 29일 내달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2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 강제이산 이유로 8월중 2억엔 손배소 *** 2차대전 때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간 후 아직도 귀국하지 못한채 무국적 상태로 남아 있는 고령자 10명과 한국거주 유족및 영주 귀국자 10명등 도합 20명은 오는 8 월 동경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19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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