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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활동금지

    • 일반공무원 정치활동금지 강화..총무처 직업공무원제 확립안마련

      정부는 공무원의 신분보장및 정치적중립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고쳐정치활동 금지대상 공무원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정무와 비서직을제외한 일반및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17일 마련한 직업공무원제도 확립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우수인력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강화, 일반직 1급공무원과 별정직/정무직/전문직/고용직등에 대...

      1990.02.18

    • 군, 치안유지 무기사용 제한...국방부, 정치활동금지 8개항 명시

      앞으로 군인이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했을 경우 무기사용이 엄격히제한된다. 또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거나 정치단체에서 발행하는간행물, 음반테이프등을 배부하는등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군지휘관은 직무상 관계된 일에 한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의 실행을강제할 수 있다. 내무생활에서의 구타나 폭언등도 명문에 의해 일절 금지된다. ***...

      19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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