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 필요

    • "실업급여 타내려 악의적 괴롭힘 신고"…오남용 막을 제도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약 3분의 2는 신고인이 취하하거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 등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만...

      2024.07.15 17:41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