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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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임종기준 불분명… 법 시행 후 혼란 우려"
법조계·의료계 "악용하거나, 환자와 의료진 간 오해 없게 세부내용 손봐야"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적인 법률 기준이 아직 부족해 이대로라면 법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2017.1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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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 한 달 7명 '존엄사'
국내에서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말기 암 등을 앓고 있던 환자 7명이 ‘품위 있는 죽음’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사망한 70대 남성 환자를 포함해 24일까지 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2017.11.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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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문화 바뀐다… 시범사업 한달간 7명 존엄사 선택
복지부, 중간결과 발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2천명 돌파" 사전의향서 작성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60대 이상이 60%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기를 거부하고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017.11.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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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아니라도 '존엄사 스스로 결정' 가능해질 듯
연명의료위원회, '연명의료법' 수정 요청 의결 앞으로는 말기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환자 스스로 중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술의 종류도 기술발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 현실이...
2017.11.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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