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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소유

    • 상장사 대주주 주식소유 한도 철폐...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상장당시의 주식소유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대주주의 주식 대량취득 억제조치를 철폐하고 기타 주주들에 대해서도 10%이상의 주식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 증시회복 위해 대량 신규취득 허용 ***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을억제하는 동시에 신규매입을 촉진함으로써 증시에서의 매수세를 강화하기위한...

      199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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