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양도차익

    • 논단,주식양도차익 과세와 보완책...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정부가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자 배당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를 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모양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상장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1%이상소유자), 상장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대량소유자(예=1억원)와 비상장법인의주주 및 채권보유자에게 종합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방침은 그동안분리과세(실명거래자는 1...

      1989.09.12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