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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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주식양도차익 과세와 보완책...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정부가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자 배당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를 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모양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상장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1%이상소유자), 상장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대량소유자(예=1억원)와 비상장법인의주주 및 채권보유자에게 종합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방침은 그동안분리과세(실명거래자는 1...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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