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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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당첨 무효·신청금지…청약가점 미리 계산해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가점제 방식으로 뽑는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통해 계산하는 청약가점은 주택 청약을 할 때 스스로 계산해 기입해야 한다. 가점을 잘못 적어 넣으면 해당 청약이 무효 처리되...
2020.1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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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가점제 방식으로 뽑는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통해 계산하는 청약가점은 주택 청약을 할 때 스스로 계산해 기입해야 한다. 가점을 잘못 적어 넣으면 해당 청약이 무효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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