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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선 도입

    • 중고선 도입 연중분할승인...해항청, 매각선주 가격인상 막게

      서울시는 14일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박은풍씨(강남구 삼성동16의2 차관아파트 13동306호)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형사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가산금부과외에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한해...

      1990.06.14

    • 4,000톤미만 중고선 도입 완전 자율화...4월 1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수입초과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돼온 4,000톤미만의 중고선 도입이 자율화된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작년 9월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4,000톤미만의 일반화물선과 벌크선에 대해 중고선 도입을 허용했으나 사실상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묶여 수입초과국으로 부터는 중고선 도입이 제한돼 왔었다. 이에따라 중고선도입을 거의...

      198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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