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감면

    • 포항시, 태풍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포항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100억여원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재산세와 2기분 자동차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산세는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등에 따라 5~100%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피해 정도에 따라 50~100% 감면하는 안이다. 시의회에서 감면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본격 환급할 예정이...

      2022.10.20 16:31

    • 경기 양평군,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돼...6명 인명피해 및 공공시설 피해 356억4000만원

      경기 양평군은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21일 현재 총 6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5)가 발생했다. 또 시설피해는 공공시설의 경우 472건, 356억4000만원과 사유시설 1779건 46억37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400억원을...

      2022.08.22 13:35

    •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서삼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

      2020.12.10 09:10

      농어업분야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 대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시와 서구 등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

      2020.04.08 11:00

    • 항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대폭 축소 추진 '논란'

      정부가 그동안 항공사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에 지방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해외 국가들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rsqu...

      2018.08.15 18:56

      항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대폭 축소 추진 '논란'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2년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서 제외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위기지역 업종전환 중소기업에 지방세 감면 청년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경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빚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

      2018.08.09 15:07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2년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서 제외
    •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한다

      창업·중소·영세자영업자·아동노인복지시설에 세제 혜택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 예고…'납세자보호관' 내실화 국세 세율 인상 따라 지방세도 동반 상승해 6천500억원 세수 증대 전망 정부가...

      2017.08.10 12:37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한다
    • 내무부 재해주민에 지방세 감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윤락행위를 시킨 김동년씨(27.여.서울 동대문구 숭인1동 57)등 숭인동 일대무허가 술집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윤락행위등 단속법 위반등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30일 ''포근''이라는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월수70만원 보장'' 등의 일간지 구인광고를 내 이를 보고 ...

      1990.07.21

    • 수재민에 지방세 감면 / 연기

      내무부는 26일 전남 / 경남 / 충북등 수해지역 이재민들에 대한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재산피해에 대한 감면은 건물유실 / 선박복구의경우 취득세 /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경지 매몰 / 유실은 농지세 / 재산세를 5년동안감면한다. *** "건물/선박피해" 재산세 면제 *** 또 인명 / 재산피해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수재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등 ...

      1989.07.26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