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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자원

    • 오염우려지역 지하자원 인허가절차도 간소화

      정부는 대도시와 공단등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지하수개발로 지반침하및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지역을 개발규제지역으로지정,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수(온천수 제외)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 지하자원 개발 촉진 방침 입법예고 ** 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하자원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한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에 따른 개발관련 개별인허가절차를 동자부승...

      199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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