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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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유령집회' 갑자기 사라진 까닭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유령집회’(유령집회)가 사라졌다. 지난 1월28일부터 유령집회 주최 측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7일 경찰청...
2017.06.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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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30m 이내까지 집회 허용해달라"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열릴 ‘3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참여...
2016.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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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시법 28일 발효...평화적 집회/시위 일부 보장
새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28일부터 발효됐다. 전문 22조 부칙으로 된 개정 집시법은 지난 3월29일 공포된후 30일이경과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마련된 개정 집시법은 지금까지 정부당국이포괄적으로 금지해 오던 집회, 시위의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는 이를 보장, 보호하도록 하는...
198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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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시법 개정안 합의..주당 44시간 노동제 타결
국회는 4일상오 내무 농수산 보사 노동 건설위등 5개상위와 법률개폐특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햇다. 내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투표볍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쟁점사항인 옥외집회허용및 선거연령인하를 놓고 여야간입장이 맞서논란을 벌였다. 농수산위에서는 등 4개법안에 대한 소위시의를 벌였으며 보사위도 소위활동을 계속, 오는 7월1일부터...
198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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