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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 "불법추심 줄 것" vs "저임금 추심인 밥그릇 뺏기"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신용정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세우자 신용정보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높은 법률 역량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변호사협회 논리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

      2018.02.22 17:47

      "불법추심 줄 것" vs "저임금 추심인 밥그릇 뺏기"
    • '추심 공포' 벗어나는 214만명…금융거래 길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이란 새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공공부문 장기 연체채권 21조7000억원어치를 8월 말까지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발적 소각’을 권고하...

      2017.07.31 17:58

      '추심 공포' 벗어나는 214만명…금융거래 길 열린다
    • 지난해 고압적 빚 독촉 21% 늘어

      지난해 불법 및 부당 채권추심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3776건으로 2015년(2167건)보다 74.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과거 대부업 관련 ...

      2017.04.09 19:12

    • 한밤중에 찾아온 채권추심자 신고하세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자가 밤 9시 이후 방문하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다고 6일 안내했다. 채권추심업자가 밤 9시 이후 방문하거나 하루 두 번 넘게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다.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면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2017.01.06 20:07

    • 대부업체도 빚 독촉 하루 두 번까지만 허용

      금융회사 등은 7일부터 원리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전화, 방문 등으로 하루 두 번까지만 빚 독촉(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016.11.06 19:00

      대부업체도 빚 독촉 하루 두 번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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