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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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임대행위 유치권소멸청구, 임대 당시 소유자 아니라면?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점유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소유자) 승낙 없이 임의로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치권소멸사유가 될 수 있다...
2023.09.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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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임차인에 건물부지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건물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건물부지인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토지등기에 가등기나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2023.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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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담보 방법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임차인 입장에서 무방할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싶다. 우선, 임차권등기하지 않은 채 이사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
2023.08.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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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에 대한 거절사유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적 분...
2023.08.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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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준해서 진행되지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는 부동산경매가 아닌 채권집행 절차에 따라야한다.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임의경매취소결정]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
2023.08.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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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대차 계약시 전세권 설정 신중해야
필자의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임에도 전세권등기된 경우, 임대인에게 큰 낭패될 수 있다"는 제목의 아래 칼럼을 수년 전에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는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를 원하는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2023.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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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용도로 제공된 토지 사용승락서 관련 법적 쟁점
건축인허가 용도의 토지 사용승락서 수수가 비일비재하지만, 사용승락서 수수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합의되지 않은 채 형식적 내용으로 승락서가 작성되다보니, 향후 사용승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쟁의 형태는 크게 사용승락서 수수 당...
2023.08.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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