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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영

    • 오픈마켓 NFT, 무단 복제 쉬워…저작권 소송 위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산다고 해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NFT는 일종의 ‘계약서’다. 판매자의 뜻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변준환 코인플러그 이사는 “NFT에 올릴 수 있는 권리는 ...

      2021.11.30 17:29

      오픈마켓 NFT, 무단 복제 쉬워…저작권 소송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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