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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합의

    •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로자 전체가 참여해 직접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

      2024.11.12 18:48

      근로자대표 논란 정리한 법원 "2개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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