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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액

    • 탈세액 연1억 넘는 기업 무조건 세무사찰

      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세무사찰을내년부터는 연간 탈세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시한다는방침이다. *** 사찰국 신설 적극 추진 **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정도로는 뿌리깊은탈세를 막을수 없다고 보고 조사강도에 있어 차원이 다른 세무사찰을보다...

      1990.09.18

    • 외국기업 탈세액 300억 적발...국세청

      탈세액이 무려 300억원에 가까운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두 외국계기업탈세사건이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굴지의 종합화학업체인 서독 "바이에르"사한국사무소(서울 용산구 한남동 264의2)와 "스위스"의 세계적다국적기업인"우하그"사의 국내지사인 "코사 리베르만"(주소동일)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실시, 이들 두업체가 조세시효 유효기간인...

      1989.04.06

    • 기술용역료 탈세액 추징방침...국세/관세청, 관련회사 조사

      국세청과 관세청등 2개 세무당국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에 과세되었어야 할 세금의 추징을 위해 관련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내회사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외에수입물품의 제조와 관련, 별도로 기술용역비를 외국에 지급했다면 통관때 물품가격에 기술용역비를 더한 금액을 관세...

      1989.03.04

    • 노량진수산 탈세액 47억원으로 확정

      5공비리와 관련, 노량진수산에 대해 세무사찰을 벌여온 국세청은 이 회사가 그동안 수입금액조작 허위기장등으로 누락시켜온 47억3,100만원의 탈세액을 추징키로 29일 최종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추징세액중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회사밖으로 빼돌리는등 형사고발대상이 되는 3억7,800만원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시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

      198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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