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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허가

    • 신재생 '알박기' 제동…태양광 허가 후 2년 내 착공해야

      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총사업비 중 15%를 자기자본으로 써야 하고 초기 개발비도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2023.07.31 18:35

      신재생 '알박기' 제동…태양광 허가 후 2년 내 착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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