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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건수

    • 경기도내 토지거래 건수/면적 감소세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재산의 과세기준이 기한(6개월)내 신고여부에관계없이 상속 또는 증여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일원화된다. 대신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않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신고가늦어진데비례해서 가산세가 중과된다. 22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게된날"의 평가액을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되 일률적으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물리고있는 ...

      199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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