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법안

    • 광주보상 특별법안 최종 확정...당정 내주 국회제출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김태호내무, 허형구법무장관과 이상연 보훈처장및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보상법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당내 광주보상법소위(간사 강신옥의원)가 성안,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을심의 확정한다. *** 보상액 최고 1억2,000여만원 *** 이 광주보상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

      1990.03.03

    •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안 보류..국회 상위별 법안심의 계속

      국회는 3일 상/하오에 걸쳐 외무통일 내무 재무위등 9개 상위와 법률개폐특위등을 속개, 소관부처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심사활동을 계속한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2시 본회의를 열어 당초 2일까지로 되어 있던 상임위활동기간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하고 8,9일 이틀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뒤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1989.03.03

    • 정부,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 특별법안 의결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여 임시국회에 넘김으로써 일관성 있게 남북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되어 더 다듬어지겠지만 이 특별법이 남북교류를혼란없이 질서정연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우선 기대한다. 특별법은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설치하여 정...

      1989.02.12

    • 남북한 교류협력 특별법안 의결

      정부는 11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간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물적교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남북간을 왕래하고자 하는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며 남북간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

      1989.02.11

    • 남북교류 특별법안 의결...11일 임시국무회의

      정부는 11일상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통일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특별법안의 골자는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련, 실정법 저촉여부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13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제출...

      1989.02.11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