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 이철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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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 이철용의원 불구속 입건...안기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자진출두형식으로 조사를 해온 평민당 이철용의원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10일밤 귀가조치했다. 안기부는 이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이의원이 서의원의 밀입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는 드러났지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일단 불구속입건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그러나 앞으로도 이의...
198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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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평민당측 제의거절..이철용의원 8일 강제구인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7일 평민당측이이철용의원의 소환조사문제와 관련, 변호인 입회하에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경우 자진출두에 응하겠다는 3개항의 조건을 내건데 대해 "이에 응할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차출석요구 불응시 강제수사 나설 방침 *** 이에따라 안기부는 이의원이 8일 상오11시까지 안기부로 나와달라는2차출석요구에도...
198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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