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근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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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분리조치 요구 권한은 없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분리조치'라는 용어는 없다. 관련 조항에서는 ①신고 후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②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2024.07.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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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근무장소 분리'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본다.◆조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
2024.0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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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
A부장은 30여년간 한 제조회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내왔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긴 회사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조용히 회사 생활을 하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팀의 후배 과장 B가...
2023.04.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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