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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 아동학대 두번 이상 신고…부모로부터 즉각 분리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 1년 내 아동학대로 두 번 이상 신고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분리 뒤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 등을 조사해 아동...

      2021.03.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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