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청 폐업

    • 도급계약 해지 후 하청 문닫았다면 원청이 사용자?

      원청이 사내하청에게 생산 공정 중 일부 공정을 도급하였는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청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

      2024.09.10 16:23

      도급계약 해지 후 하청 문닫았다면 원청이 사용자?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