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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특소세

    • 내년초 휘발유 특소세/고급자동차세 대폭인상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내년초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유 연휘발유 기준 현행 85%에서 1백30%로 인상, 1리터당현행 3백73원에서 4백65원으로 올리고 배기량 2천cc이상 고급 승용차의자동차세를 최고 50%이상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고유가시대에 대비, 오는 91년말로 시효가만료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92년이후에...

      199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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