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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소속만 밝히면 된다?…권익위 "이름도 밝혀야"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법령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 요구를 받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021.06.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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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폭파"…경찰에 허위신고 年 4500건
지난달 25일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신고 문자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과 소방인력 70여 명, 소방차 21대가 투입돼 주변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시간 뒤 이 신...
2021.0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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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신고' 4명 중 1명 형사입건
2017년 이후 112 허위 신고자의 25.3%가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벌금이나 과료 처분을 받았다.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2 허위신고 1만4538건 가운데 25.3%인 3680건의 신고자가 형...
2020.10.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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