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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소유주

    • '갭투자' 못한다…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바로 회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해야한다.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

      2020.06.17 10:07

      '갭투자' 못한다…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바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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