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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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거래 절벽' 우려
7월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취득세는 4% 세율이 적용되며,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2% 세율이 적용된다. 한경DB
2013.06.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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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종료…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대중교통 이용
내달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또 7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되고 11월에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목의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총 24개 부처에...
2013.06.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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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3배 손해배상
○주택거래 취득세율 변경=7월1일부터 연말까지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해 2%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는 4%가 적용된다. 올 1~6월엔 9억원 이하1주택자는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확대=일반교...
2013.06.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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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전화 가입비 8월 중 40% 내려
○학자금 대출자 군복무시 이자 면제=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군복무를 하면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 5월10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가 면제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무등록 민간자격 운영시 3년 이하의 징역=민간 자격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 자격...
2013.06.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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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연말까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과 대출금리가 완화된다. 대출자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3.5~3.7%에서 2.6~3.4%로 인하된다.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던 부양가족이 없는 30~35세 단독가구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부...
2013.06.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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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흡연 금지…틀니도 건보 혜택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시행규칙 개선으로 약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2013.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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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취업훈련생 수당 인상
○50명 미만 사업장 타임오프 한도 2배=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연간 1000시간에서 7월부터 2000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용자에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풀타임 노조전임자가 기존 0.5명에서 7월 이후 1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면서 전국에 사업장이 분포돼 있는 노조는 분포된 정도에 따라 10~3...
2013.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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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창업·주택자금 조건 완화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벼 재배농가에 올 연말 지급될 고정직접지불금의 단가가 오른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작지에는 ㏊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이 적용된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당 단가를 각각 10만4127원, 8만3102원 올렸다. 쌀 직불금 가운데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상관없이 경작 면적에 단가를 곱해 지급된다....
2013.06.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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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과태료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 개선=본인 신청뿐 아니라 국가도 발굴·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심사방법도 서류 위주에서 현지조사와 가족 및 친구 등의 구술자료도 간접자료로 활용한다.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는데도 객관적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위해 '6·25 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고소가...
2013.06.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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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취득세 감면 종료·PC방 흡연 금지
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14건 안내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혜택 확대…성범죄 처벌 강화 7월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되고 11월에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발행돼...
2013.06.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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